"문신사고, 책임은 의사가" vs "귀뚫으러 병원가나?"
- 김정주
- 2015-04-06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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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사법안 공청회…소비자단체 "개고기 합법화 논란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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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도 문신을 의료법으로 관리하는 나라는 없다. 예술타투 행위를 미술 소양이 없는 의사에게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도 집행유예를 2회나 받았고 범법자 취급받고 있다. 법으로 양성화 시켜야 한다."(장준혁 한국타투인협회장)
늘어나는 문신과 팽창되는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문신사법안(김춘진 복지위원장 대표발의) 공청회가 오늘(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열렸다.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들은 안전성과 규제완화, 양성화와 활성화 등 각기 다른 쟁점 선에 서서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팽팽한 주장이 한 데로 모아지지 않은 채 엇갈림을 반복해 논란의 경중을 가늠케 했다.
법안 찬성| "어떤 나라도 의료법으로 문신 관리 안해"
단독 법안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입장은 문신사(타투이스트)들이다.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는 문신이 사실상 의료법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 기준대로라면 문신사들은 범법자나 마찬가지다.
한국타투인협회 장준혁 회장도 수년 전 두차례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현재는 독일에서 문신샵을 운영하고 있다. 목적에 따라 예술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기술 차가 거의 없는데, 현실적으로 의사에게 가서 문신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장 회장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법으로 문신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른 나라들은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해 그렇게 관리하겠느냐"며 "이미 검증된 행위를 의료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문제될 건 없다"고 강조했다.
단지 우리나라 유교적 분위기나 (조폭 등) 좋지 않은 시각이 있어서 범법행위로 확대 해석되는 것일 뿐이라는 견해다.
안전성에 대해서도 장 회장은 의견을 강하게 개진했다. 안전성은 크게 염료 부작용과 시술하고 있는 피부층에 따른 감염으로 구분된다.
염료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돼 음지에서 행해지면서 값 싼 중국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이를 더 유발하는 경향이 짙고, 피부 시술 등은 정부가 나서서 위생교육이나 허가 문제를 규정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문신사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놓고 별도의 법을 만들어 합법적인 시술을 하고 적절한 교육과 규제를 만들어 달라는 게 문신사들의 주장인 셈이다.
장 회장은 "이 기준으로 보면 귀 뚫는 행위를 병원에서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 지 묻고 싶다"며 "이 부분은 왜 (의료계에서) 의료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묵인하느냐"고 반문했다.
법안반대| "딸 시집 보내려 문신부위 흉터 내달라는 현실 누가 알겠나"
법안 반대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성균관의대 김원석 피부과 교수는 비의료인 시술과 그에 따른 사후관리에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김 교수는 "미용이든 예술이든 일단 문신을 하고 나면 상당수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한다. 결국 부작용이든 아니든 그 책임은 병원과 의사들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처럼 거리낌 없이 시술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목격하거나 시행했던 부작용 또는 제거 시술 사례들을 소개했다.
사례에 따르면 한 여성이 미국 유학시절 예술문신을 시술했다가 귀국해 결혼을 앞두게 됐다. 예술문신 특성상 부위가 넓고 색깔이 다양해 제거되지 않았다.
이 여성은 10회에 걸쳐 제거 시술을 받아도 시원치 않자, 결국 이 여성의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와 "차라리 문신 부위에 흉터를 내달라. 사고로 위장이라도 해야 시집을 가지 않겠느냐"고 사정했다.
또 다른 사례는 육아종 부작용이었다. 얼굴 볼 부위에 문신을 했던 한 남성이 문신 부위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 육아종은 통상 필러나 이물질을 피부 속에 넣었다가 괴사하면서 발생하는데, 제거수술을 했지만 평생 '추형'을 간직하게 됐다.
김 교수는 "미국 총기규제와 다를 게 없다. 미국은 총기를 규제하고 싶어도 전통이라 금지를 못한다"며 "우리는 전통적으로 좋은 인식도 아니고 합법화시킬 경우 산업화로 호객이 성행해 결국 활성화 되는 것인데 국가가 나서서 이를 독려하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신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문신 행위와 안전성, 감염 등 위험과 비위생, 부작용과 연계돼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라며 "스티커 문신은 피부질환이 없지 않느냐, 모두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안중립| "시장은 이미 확대됐는데 내버려 둘건가…활성화 아닌 양성화해야"
정작 소비자단체 측은 중립을 취하고 있다. 어찌됐던 시장이 확대됐고 문신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을 인정하고 법안 테두리 안에 두고 적절히 규제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활성화가 아닌 불가피한 양성화라는 점에서 문신산업을 찬성하는 측면과는 거리가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는 "개고기 양성화와 비슷한 형국이다. 문신을 계속 의료법 안에 묶어놓으면 확장된 시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를 유발하고 양산할 것"이라며 "이미 형성된 직업군과 소비자층, 확장된 시장 자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눈썹문신 하나를 보더라도 목욕탕이나 미용실 등 어디서나 흔히 시술 가능할 정도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단순히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의료법으로 묶어둘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단독 법안으로 다루거나 공중위생법상 이미용 부분으로 다루는 등 법안 구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조 대표는 "문신은 예술문신과 미용문신으로 나눠져 있는 데다가, 크기와 부위, 색 등이 매우 다양하다"며 "관리체계를 (의료법과) 별도로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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