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찬·반론 들여다보니…"편견이 숨어있네"
- 최은택
- 2015-04-06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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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투인·소비자 vs 의사 입장 차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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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원회, 오늘 문신사법 공청회]

"문신은 세계적 추세도 아니고, 아름다운 우리민족의 풍속도 아니다."(피부과의사)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013년 12월 대표발의한 문신사법 공청회가 오늘(6일) 열린다. 김 위원장은 문신이 대부분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법률안을 마련했다.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의무, 문신업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입법안이다.
의료계는 반발한다. 문신은 법률적 근거없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의료행위로 취급돼 왔고, 의사들은 당연히 자신들만의 배타적 업무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해 왔다. 문신사법 제정에 반대하는 건 불문가지인 셈이다.
그런데 공청회 진술인들의 서면진술 내용을 보면, 과학적이거나 법률적인 쟁점 외에 숨겨진 '사회적 편견'을 엿볼 수 있었다.
◆문신은 위험할 수 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 부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 진술인 중 한 사람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서화(예술) 문신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연구'를 토대로 공청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보면, 문헌으로 보고된 문신의 유해사례는 발적·통증, 감염, 면역관련 질환, 신생물(암) 등이 있다.
감염의 경우 마이코박테리아, 전염성 연속종, 포도알균감염, 이차성 매독, C형 감염 등이 보고됐다. 신생물 보고는 편평세포암, 흑색종 등이 대표적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문헌으로 가장 많이 보고된 유해사례는 면역관련 질환이라고 했다. 유해사례 원인은 박테리아에 오염된 염료, 염료 내 중금속, 바늘의 반복사용, 비위생적 시술환경, 숙련되지 않은 사술자 등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문신은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여서 유해사례가 수반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런 유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해외에서는) 문신시술자와 문신업소 자격관리, 위생관리, 사용염료 관리 및 미성년자 문신금지 등의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규제 필요성을 외치는 타투인들=타투이협회 최정원 기획이사는 진술문에서 "한국 타투이스트들은 한국인 특유의 뛰어난 예술성과 테크닉으로 세계 무대에서 빠른 속도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은 세계적인 타투컨벤션에서 당당히 입상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올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상한 '규제 아닌 규제'에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타투이스트들이 아직도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는 판례로 인해 벌금형이나 심지어 집행유예, 실형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식의 접근이라면 타투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인데, 세계 어느 나라도 의사에게 타투를 받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예술가에게 미적인 예술작품을 받으려고 타투를 하는 것이지 의료행위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타투는 당연히 보건위생 교육이 필요하다. 선진국처럼 청소년들은 타투를 할 수 없게 보호하고, 철저한 위생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타투이스트가 위생시설이 마련된 타투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투를 합법화하되, 스스로 규제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다.
◆문신을 필요한 서비스로 보는 소비자=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는 진술문에서 "노령인구의 증가와 개성 중시 문화로 인한 서비스의 다양화 등 시대변화를 고려할 때 침습적 행위라고 해도 안전하게 관리할 교육과 서비스 체계를 제공해 보다 저렴하고 다양하게 (문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신은 행위자체가 예술성을 기반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공동대표는 결론적으로 "소비자피해는 최소화 하면서 시장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문신사제도 도입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문신사가 아니어도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사의 양심을 걸고 반대한다=의료계를 대표한 진술인인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피부과 김원석 교수는 진술문에서 "우리사회에서 '문신은 합법적인 것', '문신을 하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내가)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라고 했다.
문신이 사회적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우리사회에 조성됐는 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신은 세계적 추세도 아니고 아름다운 우리민족의 풍속도 아니라고 했다.
김 교수는 흉터를 가려주거나 백반증을 감추기 위한 의학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배제한 문신은 백해무익이라는 게 자신의 의학적 소견이라고 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문신에 쓰는 안전한 물감은 없다고도 했고, 치명적 감염이나 부작용이 10~20년 뒤 발생한 경우도 많이 봤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문신 합법화는 건강에 해로운 것을 잘 알면서도 허용하는 담배와 같다"고도 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신 제거 전문병원'이 생겨나고, 문신사와 함께 '피부과 의사가 상한가를 친다'는 문구가 언론보도로 나올 것이다. 피부과 의사들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폐암수술이 늘어나면 의료수입이 늘어난다고 의사들이 담배를 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양심을 걸고 이 법률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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