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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5-04-05 21:05:00
  • 국가암관리위원회, 암 검진 개선방안 지속 논의

보건복지부는 2015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장옥주 차관)를 개최해여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또 암 검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먼저 가정 호스피스 제도, 완화의료팀(Palliative Care Team)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올해 7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간병비용, 선택진료료 등 건강보험적용 확대 시기에 맞춰 말기암환자·가족이 가정 등 원하는 장소에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공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전국 56개, 939병상)이 전문인력 등을 추가로 갖출 경우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한다.

건강보험 시범적용 사업은 하반기(가정호스피스는 7월 중) 중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암관리법과 의료법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종류를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나누는 등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암관리법을 추가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는 국가 간암 검진 주기 조정 및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 방안과 함께 신규 제정된 폐암& 8228;갑상선암 임상 검진 권고안이 보고됐다.

간암 검진주기 조정과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는 기존 국가암검진사업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간암의 경우 배가시간이 빠른 특성을 고려해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자궁경부암은 20대 여성의 발생률 증가를 고려해 검진 대상의 연령을 현행 30세 이상 여성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국가암건진사업 개편에 앞서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향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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