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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120억 모자라…병원이 떠안을 판"

  • 김정주
  • 2015-04-02 09:36:11
  • 양승조 의원 지적, 총 예산 20% 규모...소진 가속화, 대책 강구해야

정부의 획기적인 보장성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용이 지난해 120억이나 모자라 지급중단 부담을 의료기관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관련 사업 총 예산의 무려 20%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올해도 비용 소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과 심장혈관,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 및 합병증으로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저소득 가구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총 600억원(복권기금 300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0억)을 투입해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돈이 다 떨어져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명목으로 1만9974건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 규모로는 58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지난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급액은 120억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비 600억원 중 사업운영비 20억을 제외한 580억을 작년 10월 경에 모두 소진하고 부족분 120억은 올해 예산으로 지급(1월 70억, 2월 50억)한 것이다.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미루게 되면 결국 부담은 치료를 맡은 의료기관이 떠안게 된다. 지급이 지연될수록 병원 자금 압박이 심화되고 결국 의료의 질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복지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지급중단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해 배정된 예산 중 120억원 가량이 이미 작년 미지급분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빨리 예산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복지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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