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그만두겠다"고 하자 돌아온 업주 대답은?
- 강신국
- 2015-03-24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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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행위로 고발할 거야...내 명의로 된 통장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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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약사는 5년째 면대약국에서 일했다. 본인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했고 제약사 거래도 본인 명의 통장으로 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상근을 하며 월 7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청구액은 실제 약국 주인이 다 가져갔고 일반약 매출 수입은 5대 5로 나누는 구조다.
5년간 면대약국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면대가 아닌 새 약국을 개업하려고 했지만 약국 주인이 발목을 잡았다.
이 약사는 업주에게 올해 6월까지 면대약국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약국 주인에게서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면대약국을 그만두면 신고를 하겠다며 5년간 청구액 7억원 환수책임을 약사가 져야 한다고 겁박을 한 것이다.
결국 이 약사는 주변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면허대여 약사에게 부과되는 벌금, 행정처분, 청구액 환수 등 약사에게 부과되는 벌칙이 면대 업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이 약사는 24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이 약사는 "면대 업주도 연대책임을 지는 만큼 여기서 약국을 정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은 없다. 환수조치가 나와도 약사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안하무인식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업주는 징역형이 부과되지만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로 끝나고 환수도 연대책임이기는 하지만 업주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많아서 약사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 조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약사는 먼저 면대약국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업주 겁박과 협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약사회는 면대약국 자진신고시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약사들은 면대약국이 적발돼도 실제 주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면대약국을 음성화시키고 있다면서 약사의 자진 고발이 있다면 실제 주인인 청구액의 100% 부담하고 약사는 벌금과 행정처분만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면대약사 자진신고시 처벌경감이 이뤄지면 음성적으로 운영돼 적발이 힘든 면대약국 자진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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