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근처약국 문닫아 직접조제"…자격정지 15일
- 최은택
- 2015-03-18 12:29: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약분업 위반 처분사례 소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17일 복지부의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에 따르면 의료인 A씨는 성형수술 뒤 환부에 감염이 생겨 다시 내원한 환자에게 환부 처치 후 5일분의 의약품을 직접 조제했다.
환자 귀가시간이 저녁 9시경을 넘어서 근처에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이어서 직접 조제해 줬다는 게 A씨의 항변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법 18조를 위반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A씨에게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18조에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과잉친절(?)' 의사는 또 있었다.
의료인 B씨는 내원환자 진단 후 환자의 편의를 위해 자신이 직접 구매한 비아그라를 판매했다. 복지부는 역시 의료법 18조 위반으로 B씨의 의사 면허자격을 15일간 정지시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의약품유통협회 "약가인하 대책 모색..제약사 거점도매 대응"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10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