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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감사결과 즉시 보고받을 것"

  • 최은택
  • 2015-03-05 06:14:54
  • [단박] 복지부 약무정책과 김효정 사무관

연수교육비 직원 격려비 사용 바람직하지 않아

약사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과 관련, 감독기관인 복지부가 약사회 자체 감사결과를 예의 주시 중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김효정(50, 대구가톨릭약대) 사무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감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김 사무관은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감사결과를 받아본 뒤에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올해 예정돼 있는 약사회 정기감사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사무관은 특히 연수교육비를 직원 격려비 등에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데 공감했다.

다만, 연수교육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부적절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김 사무관과 일문일답.

-약사회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 개요부터 알고 싶다.

=약사회가 5일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결과를 검토한 후에 (조치방안 등)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다.

-이 사건은 어떻게 알게 됐나.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 공식적으로 감사 요청 등이 접수된 건 아니다. 민원도 없었다.

-복지부 보고 시한은.

=날짜는 못 박지 않았다. 자체감사 끝나면 제출하라고 구두로 요구했다. 약사회도 복지부 관여(개입)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15일 임시총회가 열리는데, 그 전에 보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수교육은 위탁만 하고 예산지원은 없나?

=그렇다.

-특별감사 계획은? 연수교육비 유용의혹, 충분한 감사 이유되지 않나.

=문제는 불거졌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다시 말하지만 감사결과를 받안본 뒤 방침을 정할 것이다. 참고로 대한약사회는 올해 정기감사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정기감사는 하반기에 실시되는데, 필요한 경우 정기감사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연수교육비를 직원 격려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다. 연수교육비도 마찬가지 아닌가.

=맞다.

-연수교육비는 실비 수준으로 받도록 돼 있나.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수탁교육 기관장이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바람직하다.

-의료인의 경우 '실비수준'만 받도록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약사도 준용하는 게 맞지 않나.

=검토해봐야 한다.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 다른 부서와 가이드라인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

-비용처리 후 남은 액수는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검토해 봐야 한다.

-자체 감사결과 (부적절 사용, 그러니까 유용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약사회에 가할 수 있는 조치는.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정확한 내용은 살펴보겠다. 아직은 확언할 수 없다.

-다른 보건의료단체로 확대될 수 있는 사인이다. 그만큼 관심이 크다.

=각 직능과 직역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다. 다른 직능단체에 대해 약무정책과가 언급하기는 곤란하다.

-연수교육비 관련한 규정 보완 가능성은.

=검토해 볼 필요 있다. 관련 법령에는 약사업무, 자질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교육내용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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