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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년 추가교육→의사면허 부여...의사 수급 해결"

  • 강혜경
  • 2024-09-30 13:40:48
  • '한의사 추가교육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제시
  • "의대정원 늘려도 효과는 6~14년 뒤 발현…한의사 활용해야"
  • "한의과대학-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 75% 유사"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의사수급난 해결에 '한의사'를 활용하자고 제안에 나섰다.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의대정원 증원을 늘리는 것 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의사 수급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가 도출해 낸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공개했다.

한의협은 "현재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는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한다"며 "그러나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이 주장한 공공의료분야 의료수급난 조기해결을 위한 한의사 활용 방안.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제도를 추진한다면 보다 빠르게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계약을 맺고(5~10년)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사당과 정주 여건 개선,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5년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500여명 선발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2027년 본사업에서 의대생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도 제안했다.

이들은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4~7년을 앞당겨 조기 해소가 가능하다. 실제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은 75%가 유사하며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드으이 교과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 내과, 침구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과대학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 거의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해외 사례도 제시했는데,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편입한 사례와 더불어 러시아에서도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6년제)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만은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의 서양의학 교육 이수시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정책제안 내용을 언론은 물론 정부와 여야 국회정당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라며 "의사 부족에 있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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