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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수 가능한 비품 권리금 손해배상액서 제외"

  • 강신국
  • 2024-09-26 09:40:15
  • 엄정숙 변호사 "대법 판례, 권리금 기준 명확하게 제시"
  •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고 나서 너무 막막합니다.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설치한 비품과 설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마저 반대하고 있는데 권리금 손해배상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회수 가능한 비품 가액을 권리금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세입자의 권리금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2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이 회수 가능한 경우,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의 회수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회수 가능한 비품이란 세입자가 영업을 위해 설치한 후, 계약 종료 시 회수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냉장고, 에어컨 등의 고가 비품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 소재 상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세입자는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과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회수 가능한 비품의 가액이 쟁점이 됐다.

세입자는 영업을 위해 설치한 비품과 설비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물주는 비품이 회수 가능한 경우,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은 계약 종료 시 회수가 가능하며,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엄 변호사는 "대법원은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세입자가 영업을 통해 구축한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며, 회수 가능한 비품은 이러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제10조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세입자의 영업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라며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회수 가능한 비품은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회수 가능한 비품을 제외하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권리금 분쟁 해결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한의원 운영을 위해 고가의 비품과 설비를 설치했으나, 계약 종료 시 이를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권리금 손해배상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엄 변호사는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 세입자가 어떤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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