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위험군 환자에 '타미플루·리렌자' 급여
- 최은택
- 2015-01-23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자동 전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따라서 오늘(23일)부터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본인부담 산정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자나미비어(리렌자), 오셀타미비어(타미플루 등), 페라미비어(페라미플루)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은 인플루엔자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경과를 단축시킨다.
현행 약제급여 기준을 이를 반영해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 약제들을 투약받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면역저하,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또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에 고열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검사를 통해 확진받지 않았어도 고위험군이면서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약받으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외래환자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관련기사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2015-01-22 17: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4'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5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6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7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8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