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활성화 대책, 자법인 설립기준 완화와 무관"
- 최은택
- 2015-01-22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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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절차적 불확실성 해소 차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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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기준 완화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한정된다.
다만 요건 충족여부를 익년도에 심사해 확인하다보니 요건을 갖췄어도 확인받기 전에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이번 자법인 애로해소를 위한 보완방안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면 공식적인 확인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예규를 제정해 명확히 했다.
같은 맥락에서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성실공익법인 요건 공식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을 전제로 자법인 설립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절차적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자법인 설립 장애사유를 해소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의료법인도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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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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