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장벽 지속적으로 완화 추진
- 최은택
- 2015-01-18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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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차 투자활성화 보완방안'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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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사례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해 설립 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던 의료분야 추가 보완방안을 소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 핵심이다. 지난해 6월 가이드라인 제정이후 C의료법인 등이 의료 조사와 연구 목적 자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펀드 500억원을 운영 중이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로사항도 적지 않다.
정부는 우선 재벌기업의 우회적 경영권 상속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의료법인은 타법인 주식 취득이 제한된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성실공익법인 의료법인만 상증세 부담없이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데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다.
아울러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익년도에 심사 확인해 요건을 갖췄어도 확인받기 전에는 자법인 설립 가능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절차적 불확실성, 개별요건의 엄격함 등을 완화해 자법인 설립 사례가 조속히 창출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면 공식적 확인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은 증여세를 비과세로 하는 방안인데, 지난해 11월 국세청 예규로 제정됐다.
또 의료법인의 특수성과 상증법의 취지를 균형있게 고려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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