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대형 병원 A급 문전약국 임대권 빌미 사기 행각
- 김지은
- 2024-09-25 18:16: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약국 임대차계약 빌미로 약사·임대인 등에 수십억 갈취 혐의
- 약국점포 소유 종교재단 내부인이라 속여…피해 금액만 21억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죄질 매우 불량"...징역 5년 실형 선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배상을 신청한 B씨에 2억5000여만원, C, D씨에게 1억70000여 만원의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형 병원 앞 A급 문전약국의 임대권을 빌미로 약사, 임차인 등에게 수십억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사기 행각의 주 무대가 된 사건의 약국 자리는 경기도 분당의 한 대형 병원 정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점포주는 특정 종교재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약국 자리는 이전 임차 약사가 면대혐의로 기소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신규 임차인 약사가 월 임대료만 수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는 약사가 인수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지만, 이전 임차 약사가 운영할 당시 약국이 면대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년간 약국이 방치됐다 지난해 새 약사가 약국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약국의 임대권을 둘러싼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관련 법정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피해자 C씨에게 사건의 약국 자리 점포주인 종교재단에서 해당 점포에 있는 약국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기부금 4억5000만원을 내면 이 약국을 41억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총 5억1000만원원을 교부받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8년에는 한 약사의 측근을 만나 “사건의 약국 자리가 특정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등기다 돼 있지만, 그에 대한 임대권한은 나에게 있다”며 “현재 이 약국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며 민사소송 중이다. 이 소송이 끝나면 임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 측에 약국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에 월 임대료 3000만원을 제시했으며, 가계약 명목으로 1억원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
B씨 측은 A씨를 만날 즉시 가계약 명목의 1억원을, 순차적으로 보증금 4억원까지 총 5억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사건의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게약 체결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상가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번 재판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 중 한명인 B씨에게는 “내가 종교단체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데 해당 종교단체가 소유 중인 약국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존 임차인의 임차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곧 임차해 주겠다’고 속여 6200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만 총 2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봤다. 사건이 확인된 후 A씨가 1년 이상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의 약국 임대, 이 사건 상가 매도나 의약품 납품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약 21억7000만원을 편취했고,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개인 사업이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선고를 앞두고 1년 이상 도주해 적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했다“면서 ”피고의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단, 피고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사건의 약국 임대권을 조건으로 약사에게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한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같은 혐의로 또 다른 남성이 약사에게 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
분당제생병원 A급약국, 3년만에 귀환...약국판도 요동
2023-04-27 12:08:46
-
'하루 500건 조제' A급 문전약국 자리 놓고 사기행각
2023-04-26 12:08:15
-
"임대 가능"…분당제생병원 A급 약국사기 판결 속속
2020-08-08 06:30:4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