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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인줄 알았는데 한약사였네' 환자 2명 손배소송

  • 강신국
  • 2015-01-21 06:14:57
  • "소비자 기망행위...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이용했던 환자 2명이 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약사 개설 약국을 이용했던 환자 2명은 최근 약사가 약을 판매하고 조제한 것으로 알았는데 한약사였다며 이는 소비자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법 성남지청에 소장을 제출했다.

환자 2명은 한약사가 소비자를 기망한 만큼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

한약사와 환자간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 준다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약사 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칫 환자들의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경기도 성남시약사회 김범석 회장은 지난 15일 정기총회 석상에서 한약사 불법사항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었다.

시약사회도 민사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송사에 휘말린 한약사 개설약국은 이미 성남시약사회에 의해 고발을 당했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한 후 전문약을 조제한 것은 물론 일반약을 판매한 정황을 잡았고, 검찰에 이첩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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