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보상심의 위원에 소아과 전문의 2명 추가
- 최은택
- 2015-01-20 12:2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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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법령 입법예고...보상범위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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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3건에 대해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추가한다. 현재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출생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지단체 등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산정,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확한 분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범위 문구를 '분만과정 또는 분만이후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한'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분만과정에서'라는 규정은 해석상 '진통'에서 '만출'까지 발생하는 분만사고만을 의미할 수 있어서 만출이후 분만관련 이상 징후로 발생한 사망사고의 피해는 적용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분만이후 관련 이상징후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과정에서의 태아 사망 또는 분만이후 관련 이상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이 추가된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을 지자체(보건소)까지 확대하고,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아울러 감정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당사자의 주소,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삭제하고,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육식별정보를 복지부장관과 조정중재원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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