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지부설치 시기 자율결정" 법안 국회제출
- 최은택
- 2015-01-04 10:22: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개정 정부입법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지부 설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입법안으로 마련한 약사법개정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현재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등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기한은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 이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설립시기 등을 규제할 수 있게 한 위임근거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는 약사회 등이 지부 설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국산 원료도 없는데…1500억 항생제 불순물 리스크에 긴장
- 2500억 펠루비 시장경쟁 치열…동일성분 품목 10개로 늘어
- 3"OD파티 막자" vs "약사만 족쇄"…일반약 관리 강화 논란
- 4자동화에 AI·로봇 장착…디지털로 진화하는 의약품 유통업계
- 5일반약 '정가제' 도입 온도차…"필요하다" Vs "시대착오"
- 62026 약사&분회 공모전 단체부문 대상에 '광주 광산구'
- 7샤페론 '7트랙 수익화' 승부수…포트폴리오 최대 30억 달러
- 8여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대치…보건복지위도 미지수
- 9지난해 ETC 비급여 공급액 41% 급증...비만치료제 등 영향
- 10조기 폐암 치료 진화…'타그리소'가 연 재발 예방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