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지부설치 시기 자율결정" 법안 국회제출
- 최은택
- 2015-01-04 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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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개정 정부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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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지부 설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입법안으로 마련한 약사법개정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현재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등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기한은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 이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설립시기 등을 규제할 수 있게 한 위임근거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는 약사회 등이 지부 설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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