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날인 거부하며 결백 주장한 약사 '구사일생'
- 김지은
- 2014-12-3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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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 약사 지시 목소리 담겼다" 주장…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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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충남의 한 약사는 종업원에 일반약 판매를 유도한 팜파라치의 고발 건과 관련 최종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 중인 시각, 한 남자가 들어와 두통약을 요구했고, 약사는 조제실에서 직원에게 약의 이름을 말하며 판매를 지시했다.
남자는 직원에게 복용법을 물었고 약사는 조제실에서 통증이 심하면 두알, 그렇지 않으면 한알을 복용하라고 이야기했다. 직원은 남자에게 약사가 한 말을 되풀이해 일러줬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보건소에서 약국을 찾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건으로 고발이 들어왔다며 확인서 서명을 요구했다.
팜파라치가 보건소에 제출한 영상을 확인한 약사는 이전 상황을 기억해냈고 영상 속 자신이 직원에게 약의 명칭과 복용법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약사에 따르면 보건소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 동영상에 약사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아 그 목소리가 약사의 지시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한 확인서 날인을 요구했고, 날인을 거부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약사는 끝까지 날인을 거부했고, 경찰 소명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후 약사는 최종 검찰로부터 '약사법 위반 피의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 통지를 받았다. 해당 약사는 이번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보건소 확인서 날인 요구 거부를 두고 법률 자문까지 요청했다.
법률 자문 결과 확인서에 약사의 지시가 확실히 있었던 경우 무조건 보건소의 혐의 확인 날인 요구에 응하기 보다는 이를 거부하고 결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얻었다.
해당 약사는 "보건소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따르지는 않을 지 걱정도 했다"면서 "하지만 함정촬영이었고 약사의 지시가 분명했기 때문에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용기를 내 끝까지 싸운 것이 결국 무혐의 결과로 나타나 다행"이라며 "확인서 서명을 거부한다해도 가중처벌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확인서 서명 이후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법률 조언을 믿고 따른 것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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