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약 등 DUR 용량주의 점검대상 50개 성분 추가
- 최은택
- 2014-12-27 06:0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운영지침 시달...내달 1일부터 적용

같은 처방전 안에서 식약처가 허가한 1일 최대투여량을 초과했는 지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DUR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7일 지침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은 혈압약, 진통제 등의 단일제와 복합제 50개다. 이에 따라 용량주의 DUR 점검대상 성분은 82개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아테놀올 정제는 동일 처방전 내 1일 100mg이 초과되는 지 사전 점검한다. 올메사르탄은 44.16mg, 발사르탄은 320mg이다.
또 암로디핀 베실산과 올메사르탄은 10mg/40mg을 초과했는 지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세트아미노펜 정제는 4g, 염산 트라마돌 경구제는 400mg이 1일 성인기준 최대투여량이다.
또 아세트아미노펜과 염산트라마돌 복합제는 성분함량에 따라 투여량이 정단위로 관리된다. 가령 162.5mg/18.75mg은 16정을 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고지혈증 치료에 쓰이는 니코틴산 서방형정제는 2000mg을 초과해해서는 안된다. 1일 최대투여량을 초과했는 지 사전 점검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4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8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 9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10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