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간소화법 국민위해 필요하다면 발의"
- 최은택
- 2014-12-26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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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실 "아직은 법률안 검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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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발언만으로도 들끓고 있는 일부 의료계의 날선 반응은 실제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최 의원실의 고민도 깊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현재 국회 법제실에 검토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복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게 주요골자다.
현행 약사법은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최 의원실은 심평원 통보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사후통보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현재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안과 함께 논의된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명세 심평원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DUR과 연계해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 DUR 점검이 의무화되고 약국이 이 시스템에 대체조제 사실을 보고하면 처방의사에게 자동 통보될 수 있다.
심평원은 매개자 역할만 하게 되는 셈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실 검토의견이 나오면 입법타당성을 보다 엄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계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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