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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창고면적 완화·환자안전법 등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4-12-24 15:18:42
  • 전문위원 검토결과 등 반영 수정처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환자안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완화 약사법도 함께 처리됐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반영해 이 같이 의결했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환자위원회와 전담인력 배치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약사법개정안에는 도매상 창고면적 최소기준을 165평방미터로 완화하고, 유전자치료제 제조사의 의약품 제조관리자로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기술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이날 함께 처리된 보건분야 법률에는 응급의료법, 공공보건의료법, 지방의료원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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