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램시마 상표권 분쟁서 최종 승소
- 이탁순
- 2014-12-23 1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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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셀트리온 손 들어줘...얀센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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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얀센이 상고한 램시마 상표권 무효 청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얀센은 램시마가 자사의 상품인 레미케이드의 이름과 로고를 모방했다며 법원에 램시마의 상표권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모두 얀센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대법원마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에서 램시마의 상표권은 계속 유지하게 됐다.
램시마는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로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판매되고 있다.
최근 판매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입약 일색이던 TNF-알파 억제제 시장에서 국산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가 시작됐다. 또한 EU 허가획득을 발판으로 미국 FDA 허가를 추진, 글로벌 약품으로써 새로운 도전사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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