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진보당 의원 사무실·예산 지원 중단"
- 최은택
- 2014-12-19 11:44: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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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 중선관위에 통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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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라 국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당 지원차원에서 제공된 사무실은 현재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 제공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고 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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