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이탈로 편입취소된 공보의 현역병으로 입영
- 최은택
- 2014-12-10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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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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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 이탈이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해 잔여 복무기간 동안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에서 현역병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재처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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