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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병상증설 시 사전협의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4-12-04 16:05:28
  • 위반시 상대평가 때 2점이내 감점...소요병상수 1463개 순증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병상규제가 신설된다. 병상 증설 시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

또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는 1463개가 순증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목표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계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를 재분류한다. 전문진료질병군 242개, 일반진료질병군 365개, 단순진료질병군 101개 등이다.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52개)은 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별표(외래환자의 의원중점 질병의 종류)로 새로 신설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증설을 원하는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의무도 새로 부여된다. 권역 소요병상 수 과잉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 데, 위반 시 상급종합병원 상대평가 때 2점 이내에서 감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는 4만3174개에서 4만4637개로 늘리기로 했다. 진료권역도 서울권(1만3446개), 경기서북부권(4909개), 경기남부권(4306개), 강원권(1732개), 충북권(1515개), 충남권(3500개), 전북권(1923개), 전남권(4204개), 경북권(4860개), 경남권(7597개)으로 재조정된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지난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하도록 '재검토 기한'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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