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안전법 신속처리 문자 청원운동 돌입
- 최은택
- 2014-12-01 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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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반발로 벌칙조항 삭제 아쉽지만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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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가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국회 신속 처리를 요청하기 위한 대국민 문자 청원운동에 착수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오늘부터 대국민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제정안은 지난달 18일 밤 9시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2010년 5월 29일 백혈병 투병중인 아홉 살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돼 사망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이 제정법안은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로 제2의 종현이가 생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4월 9일 1만 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환자안전법' 제정 목소리가 전달됐다. 그리고 7개월 뒤인 올해 1월에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각각 '환자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회는 "환자안전법은 종현이의 죽음이 한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로부터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불씨가 돼야 한다는 종현이 부모와 환자단체,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렇기에 그동안 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종현이 부모와 환자단체들에게 법안소위 통과 소식은 큰 기쁨이고 보람이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연합회는 "다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전담인력 정기교육 이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했다.
연합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자단체는 입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의료계, 병원계, 정부, 시민사회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률제정은 불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률시행 후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려도 표명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돼 법안소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관련 여야간 갈등으로 회의 자체가 전격 취소돼 상임위원회 상정이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합회는 "환자단체들은 작년 법률안 발의 때처럼 신속한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1만 명 문자 청원운동'을 12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은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수가 더 많은 나라에 살고 있다. 의술로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안전법' 제정을 통해 병원 안전사고로 환자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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