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방안 추진"
- 최은택
- 2014-11-19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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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영 과장, 소아항암제 허가초과 사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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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가 적은 항암제는 경제성평가를 대체해 급여 적정평가를 진행할 방안을 찾고,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항암제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소아용치료제는 허가초과 사용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19일 문정림 의원과 대한암협회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항암제 치료 보장성과 접근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진행돼온 단계별 항암제 보장성 강화 정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우선 2013년에는 급여등재된 항암제 사용을 제한하는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위험분담제도를 통해 등재 가능성을 더 높이는 데 주력했다. 약제 특성상 행위와 치료재료에 적용되고 있는 선별급여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것.
2014년에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보조제에 대한 급여 확대도 중요한 보장성 방안이었다고 했다. 보장성을 확대해도 암환자의 부담이 줄지 않는 것은 비급여 보조제의 영향도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보조제로 항진균제, 항구토제, 마취제 등이 사용되는 데 올해는 이런 약제들을 손질했다. 마취제와 근육이완제의 경우 급여기준 확대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음단계인 내년도 방안은 무엇일까.
이 과장은 크게 3가지 계획을 내놨다. 먼저 환자 수가 적어서 임상적 통계를 만들지 못하고 ICER값이 높은 항암제는 경제성평가 대신 다른 방식으로 급여등재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본인부담률도 약제 따라 차등화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소개했다. 주로 100/100 약제를 대상으로 100/80, 100/50 등으로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늘려나가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과거 간암치료제 넥사바가 100/50으로 등재됐던 전례도 있다.
이 과장은 소아치료제에 대해서는 허가초과 사용이 가능한 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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