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에 '한약제제 표기', 한약사 논란 대안 급부상
- 강신국
- 2014-11-18 1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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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법률검토 착수...식악처 고시개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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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과제로 일반약(한약제제)를 명기해 해당 제품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약제제 명기가 없는 일반약은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다.
기성한약서에 근거한 일반약에 한약제제 여부를 표기하려면 약사법 개정이 아닌 식약처 고시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기가 앞당겨지고 국회 법안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능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
약사회는 한약제제 일반약 재분류 없이도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약사회는 통합약사 논의부터 약사법 개정을 통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신설, 한약제제 분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고발 등을 놓고 논의만 진행하고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자 민초약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통합약사에 대한 약사들의 민심이 좋지 않자 이미 약사회는 통합약사 논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오늘 열리는 2차 이사회 한약사 관련 현안보고 논의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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