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수거 위반 약국 과태료, 복지부 반대하는데
- 최은택
- 2014-11-14 12: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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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는 "일정부분 약국·제약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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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와 단체, 국회 입법 전문위원은 이 법률안을 어떻게 보고를 있을까?
14일 국회에 따르면 폐의약품 수거의무를 약국에 부여하는 이 약사법개정안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와 처리는 민관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약국 및 제약사가 회수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도 "자율적 협력에 의한 폐의약품 회수·처리제도는 현재 정착단계로 회수량이 늘고 있는 데 의무화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더구나)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약사법에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민관 자율적 협력이 존중돼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법제화 사례가 거의 없는 점에 비춰 수거용기 비치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폐의약품은 유관기관 간 협약체결을 통해 역할분담과 회수,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조물책임법 상 약국과 제약협회 등이 회수에 일정정도 책임을 지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약국개설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폐의약품 회수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법률규제는 자율적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고, 국가차원에서 약사법령으로 의무화하는 외국 입법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회수 책임이 판매자인 약국개설자에게 있는 지, 아니면 생산자 책임원칙에 따라 제약사에게 있는 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운반, 처리하는 게 법 체계 일관성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는 지 역시 검토해 볼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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