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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IMS-한방침술 경계 명확해야"

  • 이혜경
  • 2014-11-13 09:10:45
  • 대법원 IMS 시술 판결 두고 한의협-의협 해석 제각각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IMS 판결은 IMS와 한방 침술 경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은 IMS가 의사의 고유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기본전제가 바탕이 됐다"며 "원심에는 피고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재검토하지 않은 심리미진이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하라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와 한의계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의 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 영역인지, 아니면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이라며 "1심, 2심, 대법원 공통적으로 이에 초점을 맞춰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복지부는 더 이상 IMS 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미루지 말고 IMS 의료행위 결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의협은 IMS 시술과 관련한 논란으로 피해 받은 회원들에 대해서 법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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