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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건식 마진율 캄캄한데 세무서는 귀신처럼"

  • 데일리팜
  • 2014-10-30 06:14:53
  • [특별기고] 한창훈 세무사의 약국 세무조사 유형과 대책

(질문) 나도 일반매약과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전체의 마진을 잘 모르는데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종이 한 장으로 알 수 있을까?

(답) 세무서에서도 직접 약국에 나와서 매입거래명세표 확인하고 진열대에 찍힌 소비자가격을 비교하기 전까지는 약값 마진에 대해서 100%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충분한 세금을 징수하기위해서는 100% 정확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전국약국의 마진율 평균을 가지고 있는데, 대략 26%에서 28%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사님들은 이 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층약국, 문전약국 약사님들은 우리는 조제위주라 매약은 손해보고 팔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것을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너무 빡빡하게 적용하면 조세저항이 커서 ‘서면조사(수정신고 안내문)’ 형태로 조사를 진행할 때는 이 율을 조금 낮추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5%~ 17% 정도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3)의 경우는 15.47%(0.183/1.183)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규모가 조금 있는 약국은 일반매약매출에 대한 마진은 세무서에서 26%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최소한 15%이상 신고해야합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조차도 나오는 것이 싫으신 분은 이 율을 더 높여서 신고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매약매출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실제마진이 이보다 낮은 경우는 아예 포스시설 갖추고 실제대로 신고하고 일반매약매출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이 나오면 포스로 소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일반매약매출에 대한 마진율을 정하는 것이 세무조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팔린 일반매약등의 원가를 알면 원가/(1-마진율)하면 일반매약매출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팔린 일반매약 등의 원가가 8500만원이면 마진이 15%로 가정하면 8500만/(1-15%) 하면 1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약국장님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일반매약매출을 8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2000만원 일반매약매출누락이 된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나도 의약품 중 뭐가 팔리고 뭐가 남아 있는지 모르는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팔린 약의 원가를 아나요?"라도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약사님이 알려주셨고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면 손익계산서가 결정되는데 아래 (그림1)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매출원가'가 약사님이 일 년 동안 '팔린 약의 원가'로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약사님이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적게 잡으면 세금이 많아져 약사님이 손해고 너무 많이 잡았다가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이 매출원가에서 조제약값, 비보험약값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매약의 팔린 원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1-마진율)로 나누면 일반매약매출 추정액이 나오고 여기에 신고액(그림2, 부가가치세 1년에 두 번 신고)과의 차액이 일반매약매출 누락액이 됩니다.

그러면 전편기사에서 예고한 대로 2013년 소득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나의 일반매약매출신고의 적정성을 평가할까요?

[그림 1]
[그림 2]
[그림 3]

2013년 소득에 대해서 세무서가 ‘내 약국의 일반매약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구하면 됩니다.

1) (그림1)의 손익계산서와 (그림2) 부가가치세 신고서 앞장(1기, 2기 두장)을 팩스로 받습니다.

2) 유팜과 팜2000과 같은 약국프로그램 중 조제료, 조제약값, 비보험약값이 나와 있는 자료를 월별로 출력해서 1년 합계 값을 구합니다.

3)(그림1)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서 조제약값과 비보험약값을 뺍니다.(전년대비 12월의 조제매출의 변동이 적고, 조제매출과 비보험매출을 실제대로 신고한 것을 가정합니다.)

4) 3)의 값에 (1-마진율. (그림3)의 경우 15.47%)한 값을 나눕니다. 이 금액이 세무서가 보는 약국의 일반매약매출 추정액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세무서 사정에 따라 마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이 마진율을 높여서 더 많은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5) 4)의 값에서 (그림2) 부가가치세 신고서 2장의 값을 합한 값을 빼면 일반매약매출 누락 추정액이 나오고 이것을 근거로 (그림3)과 같은 수정신고안내문을 보냅니다.

세무서의 일반매약매출누락 혐의 세무조사에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1) 매출원가를 잘 잡아야합니다. 결국 매출원가를 아무 생각 없이 잡으면 안됩니다.

규모가 있는 약국이 재고가 많고, 약국의 경비는 부족하다고 한방에 매출원가를 많이 잡는 형태로 신고를 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를 잘 잡아야 됩니다. 세무서는 규모가 있는 약국의 매출원가(그림1)를 일년에 한 번씩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는 매년 초에 약국에 깔려 있는 약에 당기 매입한 약의 원가를 더한 다음 기말에 안팔리고 남아 있는 약값을 빼서 구하는데 매출원가를 잘 잡으려면 재고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2) 어느 정도의 재고관리는 되어야합니다. 약국에 실제 깔려 있는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고는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수동적으로 신고만 하다보면 장부상 약재고가 없어서 비용으로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약국전문 세무사로서 내린 결론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고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좋은 세무사사무실입니다.

한창훈 세무사는?

한창훈 세무사는 약국전문 더조은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 약국의 세무와 인사관리에 대해 천착해 왔다. 저서로는 [소규모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합니다]가 있다. 더조은 세무법인(www.goodsemu.net).

(3) 약국전문 세무사사무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세무서로부터 (그림3)과 일반매약매출누락 세무조사 안내메일이 오면 비보험매출과 비보험매출원가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또 전년도에 비해 12월 조제매출이 크게 상승한 상황인지 검토해 보면 약간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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