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병·의원 원격의료 허용"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10-28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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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발의...외국인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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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국제의료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복지부장관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유치실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 유치사업자를 평가하고 우수 유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의료기관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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