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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리베이트 처벌 입법·향정약 기획감시 예고

  • 최봉영
  • 2014-10-25 06:14:56
  • 복지부, 유통업체 대상 마진률 실태조사 착수키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리베이트 창구아니냐며 의혹을 사고 있는 CSO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요양병원 향정약 과다구매에 따라 기획감시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마진율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식약처는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종합국감에서는 그동안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
◆CSO 리베이트 처벌 규정 마련= 김성주 의원은 영업대행사인 CSO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영업대행사인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현행 약사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제3자에 의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규제 필요성을 공감하며, 법령 개정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요양병원 향정약 기획감시= 요양병원 향정약 과다구매에 대한 기획감시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익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995개 중 46개 기관이 향정약 과다구매 정황이 포착됐다.

김 의원은 "어떤 병원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85배를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 같은 일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처는 기획감시를 벌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검찰, 경찰, 심평원 등과 일제 기획감시하고, 실태파악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유통업체 마진율 실태조사 착수= 김용익·남윤인순 의원 등은 유통업체에 대한 마진율에 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적정마진율을 8.8%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취하는 마진율은 이를 상회한다는 주장이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제약사 의약품에 대한 총 도매유통 마진 규모와 평균 마진율은 2조6732억원, 15.7%였다.

두 의원은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마진율이 비정상으로 높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유통구조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차등수가 개선검토 의지 피력= 박윤옥 의원은 차등수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초 제도도입 취지인 의료 질 향상 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유효성과 형평성을 다시 살펴보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해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검토= 남윤인순 의원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최동익 의원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보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진 한국의 상황을 전제하며, 면허범위, 재판결과, 국민요구 등을 고려해 의료기기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타르색소 첨가 제한 검토=김용익 의원은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첨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단순한 미관용으로 사용되는 타르색소에 위험성이 있다면 금지하는 것이 논지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타르색소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타르색소와 관련해 연령별, 흡수총량 등을 고려해 첨가 제한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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