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보장했더니 곳간 '텅텅'…급여비 지급 유예
- 김정주
- 2014-10-25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고 예산 벌써 바닥…이달 청구하면 빨라야 4개월 후 지급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인데,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지난달치까지 청구분은 올해 안에 지급하고, 이달치부터는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대략 4개월 가량 지급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면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원은 국고 지원과 사랑의열매모금회 지원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 국고 290억원, 사랑의열매모금회 290억원 총 580억원이 지원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업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에 지급된 금액은 총 598억원이다. 지원 신청자는 사업 초기보다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청구건수 또한 이에 비례하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건보공단은 미리 책정해 놓은 예산이 벌써 바닥을 보여 각 병원에 예산 조기소진을 알리고 지급일정을 일부 조정(지급유예)한다고 알렸다.
조정된 지급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9월 청구분은 늦더라도 올해 안에 지급되며, 이달 청구분부터는 내년 국고 배정 후 지급된다. 지원 신청과 청구는 정상대로 접수, 처리된다.
건보공단은 국고배정이 내년 2월께 되는 것을 전제로, 미지급분을 내년 2월 이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놨다. 이달 지급분을 최소 4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업이 1년가량 지나면서 예산이 조기소진 돼간다"며 "내년도 국고배정에 따라 예산을 받게 되면 곧바로 지급하고, 관련 기준도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비급여 포함 '재난적 의료비' 최대 2천만원 지원
2013-07-24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5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6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7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8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9[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10뉴로벤티 "ROND+모델로 수익·파이프라인 동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