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상 입원 본인부담률 30%?…원점서 재검토
- 최은택
- 2014-10-22 12:25: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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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위원들 "원칙 공감하지만 환자 추가 부담 안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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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16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이었는 데 환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더 찾아보자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1일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기본모형은 입원료 체감 구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6~30일은 본인부담률을 30%, 31일 이상은 40%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예외조치로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는 현행 20% 수준을 유지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환자실, 격리실 등 특수병실 입원이나 일반병실 입원 중 특수병실로 옮겨 입원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질병 특성상 장기입원이 필요한 뇌혈관 및 희귀난치질환자도 예외범위에 포함됐다. 여기다 기타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도 추가됐다.
건정심 위원들은 일단 원칙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가입자 측 위원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도 급여 전환되는 마당에 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측 위원은 의사소견에 따라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주치의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환자가 입원을 더 원하는 데 주치의가 소견서를 쓰지 않으면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의사소견으로 예외를 남발했다가 입원료가 삭감되는 것도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요인이다.
결론적으로 건정심 위원들은 원칙을 살리되, 환자 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주문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의견조회 기간동안 특별한 의견이 들어오지 않아 정부안을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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