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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통해 건보재정 3천억 절감 가능"

  • 최은택
  • 2014-10-22 09:09:42
  • 최동익 의원, 제도활성화 획기적 방안 시급히 추진해야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최대 300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체조제 가능한 동일성분 저가약 활용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도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가 가능한 성분은 총 237개였다.

이들 성분의 최고가 약 품목 총 청구금액은 1조2640억원이었다. 이를 대체가능한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약으로 청구할 경우 예상절감액은 27% 수준인 3425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령 엔테카비어0.5mg 성분의 최고가는 5878원으로 지난해 1626억원(2772만개) 어치가 청구됐다. 이를 동일성분의 상대적 저가약들의 개당 실제 평균청구금액(3996.7원)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총 청구금액은 1108억원이 된다. 이럴 경우 재정절감액이 518억원이 되는 방식이다.

같은 패턴으로 계산한 재정절감액은 이메티닙100mg 432억원, 세레콕시브200mg 33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여전히 동일성분 최고가 약 선호 경향이 줄지 않고 있다. 의사의 고가약 처방과 약사의 대체조제 기피가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대체조제가 가능한 237개 성분 중 최고가약 청구금액은 총 1조2640억원으로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약 1조579어원보다 2060어원 더 많았다. 청구량은 최고가약은 260만2323개, 상대적 저가약은 415만1219개였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동일성분의 최고가 약보다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동등하다고 인정된 저가의약품들이 더 많이 처방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현재 0.1%에 불과한 저가약 대체조제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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