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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부대사업 확대·자법인 특정병원 특혜 아니다"

  • 최은택
  • 2014-10-20 16:25:21
  • 국회 증인심문서 안철수 의원 질의에 답변

박상근 병원협회장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허용 등이 특정병원에 한정된 혜택으로 정리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회장은 20일 국회 증인심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안 의원은 정부가 4차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때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허용이 800여 개 의료법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가 6차 대책에서는 3개 병원에만 특혜를 주는 수준으로 축소했다며, 박 회장에게 학점을 준다면 몇점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부대사업 확대 등의 물고가 터지기를 바랬던 것은 많은 병원들의 염원이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제도가 보완된다면 견실한 의료기관으로 재탄생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앞서가는 병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귀감 삼아 다른 의료법인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성실공익법인만 자법인을 만들 수 있다. 3개 병원 특혜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기준이 엄격해서 병원 모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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