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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 3년단위 평가제 도입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10-20 12:50:52
  • 남윤인순 의원, 모자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난임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3년 단위로 평가하자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20일 남윤 의원이 인용한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정상임신이 어려운 난임 인구가 2008년 16만 5000여 명에서 2012년에는 19만 1000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산을 원하지만 늦은 결혼,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 사회·환경적 변화로 인한 것이다.

남윤 의원은 "이런 난임인구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함께 안전한 시술이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난임극복을 위한 선언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난임시술로 인한 산모의 건강, 출생아의 건강상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난임시술 과정 및 그 결과 등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남윤 의원은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3년 단위 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지원사업 범위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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