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제품 등록 신청 접수
- 김정주
- 2014-10-20 10:19: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 신청 가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목욕의자,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급여제품 등록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다.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소 신청제품이 100개 또는 판매희망가격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에 대해 제품심사·가격협의를 실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공단 요양급여실(02-3270-6716∼7)에 문의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5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6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7의약품유통협회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약올려’ 대책 마련”
- 8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9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10한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