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예방위 설치한 병원, 분쟁나면 조정 회피"
- 김정주
- 2014-10-20 09:34: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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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지적 "종병 이상 설치율 88% 불구 30%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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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 중 88%가 자체적으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인 조정참여율은 40%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의료사고예방위를 설치한 의료기관들의 조정참여율과 조정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분쟁조정신청은 총 3021건으로, 그 중 1234건이 개시돼 조정참여율은 40.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 지난해 39.7%, 올해 47.6%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이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319개 대상기관 중에서 282개소에 설치돼 설치율은 88% 수준을 보였다.
예방위 설치 병원들과 설치하지 않은 병원들의 조정신청건, 참여건, 조정건을 비교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예방위 설치병원에서 1388건의 조정신청이 발생했고, 이 중 428건만 참여해 조정개시율은 30.8%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이 40.9%임을 감안할 때 평균보다 10%P 낮은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조정성립률도 54.4%로 전체 평균 56.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지난 3년 간 예방위가 평균 3회 개최됐는데, 3회 미만으로 개최한 곳이 152개 병원(54%)였다. 예방위가 연 1회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조정참여와 조정성립이 낮은 한 원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예방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의료분재조정원이 적극적인 교육과 독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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