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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등 중복지급 1800건…3억원 낭비

  • 최봉영
  • 2014-10-20 09:26:53
  • 계약서 작성실수로 용역업체 보험료 대신 납부

장기요양이나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중복지급 사례가 1800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국고 3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받은 '2010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최근 5년 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제공된 노인돌봄서비스 금액'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음에도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몰라 계속 노인돌봄종합서비스만을 이용하게 하거나, 두 서비스를 모두 중복으로 수급한 인원이 총 1,799명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총 2억9600만 원 상당의 복지예산이 지급됐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지침에 따르면, 중복 수급의 방지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지원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노인돌봄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

정보개발원은 '변동알림 기능'을 활용해 충분히 노인돌봄서비스를 중단토록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해당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이 중 두 서비스가 중복 지급된 인원도 368명, 금액으로는 총 8,3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정보개발원의 위탁용역사업은 추후에 대가를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보험료납입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업체부담금을 제외하는 등의 최종 정산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3건의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대해 입찰공고 시 사후정산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보험 미가입자 업체부담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총 6,745만 원을 정산처리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규정 미확인, 시스템 미확인 등의 실수는 직원의 주의 부족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교육과 강력한 징계조치 등 더 강력한 조치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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