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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개인정보 무단열람 의심사례 1만402건

  • 최봉영
  • 2014-10-20 09:13:10
  • 김현숙 의원, "정보개발원 정보 관리 총체적 부실"

한국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개인 정보관리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 열람이 의심되는 사례가 1만건이 넘었으며,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제출한 '최근 3년 간 개인정보 불법접근& 8228;열람 의심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1만402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정보오류 의심사례 중 지자체에 소명을 요청한 비율은 2013년 90.4%였으나, 오히려 올해는 61.3%로 크게 줄었다.

최근 3년간 총 합계를 봐도 소명을 요청한 비율은 전체 1만566건 중 5,844건인 56.2%에 불과했고, 적발건수도 지난해 15건(0.52%)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9월까지만 23건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 7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처벌 지침 개정안(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담당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총 4차례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총 대상자 143명 중 10%에 해당하는 15명의 직원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

정보개발원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용역사업계획 시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4년 간 71개 용역과제 중 50.1%에 해당하는 36개 과제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 개인정보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 구축하고 있다"며 "따라서 시스템 정보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용역업체 비밀유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대체돼도 모르는 등 방만한 운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한 정보가 정보개발원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에 내재돼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시스템의 정보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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