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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의사 불응시 조정불가 부조리 개선해야"

  • 김정주
  • 2014-10-20 06:14:50
  • 이명수 의원, 실효성 문제제기…유사 분쟁조정 제도 참고 필요

환자가 의료분쟁이 제기하더라도 의사 또는 의료기관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조정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현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국회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관련 법에 따라 조정신청이 접수되더라도 피신청인, 즉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통지가 있어야만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못하면 아예 개시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 출범 이후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총 3021건의 조정신청 건이 접수됐지만 이 중 절반을 웃도는 수준인 1787건, 약 59%가 조정정지(각하) 처리됐다.

이 중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684건은 피신청인(의사 또는 의료기관 측) 부동의로 각하됐다. 현행 재도로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을 바라기가 요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조정은 본질상 민사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의료분쟁조정 절차와 관련 다른 유사제도를 살펴보면 조정절차 진행 후 당사자에게 조정결과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고 밝혔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모두 피신청인 측의 참여확인을 필요로하지 않고도 조정을 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개정을 놓고 의료계는 '조정강제개시'라는 입장인 반면 환자 측은 '조정절차 자동개시'라며 대립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 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담당하는 의료중재원의 설립취지만큼 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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