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부당진료비 '퉁'쳐주는 자진납부제"
- 김정주
- 2014-10-16 11:07: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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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록 의원 "부자 악성 체납자까지 탕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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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건보료 자진납부제'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스스로 밀린 건보료를 납부만 하면 부자 악성 체납자까지 체납 기간동안 진료받았고 수혜를 얻었던 금액을 모두 탕감해주는 등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을 일삼아 이른바 '특별징수 대상자'로 분류된 2642세대까지 부당이득금 면제 대상자에 선정한 바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계형 체납자(전체 체납자 중 69%)에게 부당이득금만이라도 감해줌으로써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는 고액 재산 보유세대의 총 재산은 1800억원에 달하는데, 이들 마저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27억원을 면제받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38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게 3만원을 면제해 주는 경우, 16억원 재산가가 94만원만 납부하면 369만원을 면제해 주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에도 불합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고의적 악성체납자에게까지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한 선의의 납부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결정"이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료를 경감해주어 납부를 독려하더라도, 특별징수 대상자에게는 부당이득금을 전액징수토록 해 건전한 납부의식이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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