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국산 천연물신약 급여 평가 재검토해야"
- 최은택
- 2014-10-16 1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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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의원, 다른 신약과 차별...수출못하면 페널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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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산 천연물 신약 급여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다른 일반신약과 달리 특혜받았다는 주장이다. 만약 급여평가 시 수출 등이 고려됐는 데 실제 수출실적이 없으면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천연물의약품 급여평가에서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레일라정의 경우 대체약제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임이 ‘비용 효과성’ 항목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는 데도 ‘국내 개발 및 연구 노력이라는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해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인데 국내 개발 및 연구노력을 감안해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발로캡슐의 경우 기존 NSAIDs와 병용투여 하면 투약비용 상승으로 인해 비용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 약제는 다른 진통소염제와 어느 정도 병용 투여되고 있는 지, 전체 사용량 중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 산업 촉진 의미로 지금까지 평가 흐름을 따라 급여화 한다는 것은 급여 기준의 기본원칙인 효과와 가격적정성 측면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라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위원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인정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모티리톤정에 대해서는 견우자라는 식물 성분이 들어있는 데, 동물실험 시 유전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약재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런 독성이 강한 성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목표 효과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된 약제에 대한 재심의를 포함해 천연물의약품 전반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내제약사들이 천연물 신약 수출계획을 제시하고도 실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적인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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