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실보다 넓은 건보공단 호화지사" 질책
- 최은택
- 2014-10-16 09: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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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계룡출장소 1인당 110m2...연 임차비만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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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계룡출장소 면적이 직원 1인당 110m2(약33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임차비만 7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건보공단 일부지사의 1인당 업무면적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4개 건보공단 사옥 중 14곳이 국토교통부의 신사옥시설규모 기준(1인당 연면적 56m2)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국토교통부의 지침은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공공기관의 1인당 면적을 규정하는 지침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하게 비교해볼 수 있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초 임차 계약한 논산지사 계룡출장소의 경우, 실제 업무시설 면적이 총 661.78m2인데 근무인원은 6명으로 1인당 업무면적이 110.30m2나 됐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 집무실(79m2)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이 계룡출장소의 연간 임차료는 7천만원이나 된다.
최 의원은 복지부 내 다른 사회보험기관들과 비교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12개 사옥 중 1인당 업무면적이 56m2를 초과하는 사옥은 1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최대 면적도 8.95m2로 건보공단 계룡출장소의 1/10도 안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도 98개 사옥 중 1인당 업무면적이 56m2를 초과하는 사옥은 전무했고, 1인당 최대 면적도 26m2였다.
최 의원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1인당 적정수준의 업무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와 같은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보공단이 연간 7000만원 씩 써가면서 1인당 업무공간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계룡출장소 같은 임차사옥의 경우 접근성 및 임차료 등을 고려해 1인당 업무면적이 적절한 곳으로 재계약하도록 검토하고, 자체사옥일 경우 공간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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