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건보 10분의 1 수준 불과"
- 최은택
- 2014-10-14 1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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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환자 적정치료 받도록 수가체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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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에 해당돼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다는 이유로 '1일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같은 일환으로 지난 2008년 10월 국·공립, 사립기관 등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 적용 이후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6년간 수가인상이 없어서 변화된 진료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내원 1일당 및 투약 1일당 단 2770원에 불과한 수가로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급성, 아급성 및 초기, 만성 구분 없이 만성질환에 준하는 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외래 수가(환자 방문 1일당 진료비)의 경우 의료급여(2770원)는 건강보험(2만7704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입원 수가 역시 의료급여 수가(4만7000원)는 건강보험 수가(G2 기준, 6만4681원) 대비 72.7%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로 인해 수급권자인 만성정신질환자, 초발정신질환자는 현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정신질환 수가체계 형평성 결여는 입원일수에도 영향을 줘 1인당 연간입원일수가 건강보험 환자는 93일인데 반해, 의료급여 환자는 22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25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외래방문일수 및 투약일수가 증가하는 문제도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일당정액수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수가를 얼마 올려야한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진료의 질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수가체계는 무엇인 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구조적인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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