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동아ST, 스티렌 소송 취하" 촉구
- 이탁순
- 2014-10-13 15: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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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 "조건부 이행각서 불이행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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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염치료제 스티렌(동아ST)의 약제급여기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세번째 공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동아ST에 고소취하를 촉구했다.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동아ST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판매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며 언론에 성명서를 보냈다.
운동본부는 "동아ST는 2012년 1월에 승인받은 임상시험 조건으로는 임상시험을 거의 진행하지 않으며 지연작전을 사용해 정부를 상대로 임상시험 조건 안화에만 매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결국 2013년 7월 임상시험 조건은 완화됐지만 동아ST는 완화된 조건으로도 제 시간에 자료를 체출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완화를 늦게 해주는 바람에 제출이 늦어졌다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동아ST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임상시험 조건을 완화해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그로 인해 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은 물론이고 건겅보험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안 좋은 선례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또한 스티렌정과 같은 효능효과를 가진 검증된 저렴약 약이 많이 나와있다며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에 급여를 정지시키기더라도 환자와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운동본부는 재판부를 향해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에 휘둘리지 말고 동아ST의 '조건부 이행각서'의 이행여부를 규명하라"고 주장하며, 정부에게는 "동아ST에게 임상조건을 완화하는 특혜를 부여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동아ST에게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판매액을 전액 반환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정부는 스티렌의 동아ST가 기한 내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하자 조건부로 승인한 급여를 취소했다. 이에 동아ST는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 14일 세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부에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해볼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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