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소득 낮으면 혜택도 적어
- 최봉영
- 2014-10-13 09:29: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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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소득별 수준에 맞는 제도 변경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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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어 제도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1인당 본인부담 초과액이 1~5분위 저소득층은 평균초과액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6~10분위는 평균초과액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사전급여는 연간 같은 병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2009~2013년도 400만원, 2014년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요양기관이 직접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한다.
사후환급은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가입자 등에게 환급,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매년 6월경 건강보험료 정산 이후)로 구분하여 초과액을 환급해 준다.
문제는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진료 후 다음해 6월까지)에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2009~2013년도 400만원, 2014년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액을 매월 확인해 지급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양 의원은 "본인부담 상한액이 120만원인 저소득층도 본인부담액이 500만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해 7월까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필요할 때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한액 초과분(1분위는 120만원)을 매 월 환급해 주고, 6월 이후 분위 변동이 생긴 경우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상한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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