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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확대, 국민 무시한 위법 행위…폐기해야"

  • 김정주
  • 2014-10-13 08:32:24
  • 이목희 의원 "국민 200만명 반대서명 불구 강행" 비판

병원의 영리목적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국민 등 각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랑곳 하지 않는 데 대해 국회가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를 맹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19일 의료법인의 수행가능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반대의견과 200만명의 국민 반대서명,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4만3000여건에 이르는 반대 의견 등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십만 건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강행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8일 중 7인이 모법인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온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을 불과 12일만에 검토를 끝냈다며 졸속처리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 입법권마저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과연 반대의견을 살펴보긴 한 것이냐"며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이 장관의 권한이냐"며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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