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용량 협상 약가인하 '코포랑과립' 가격 원상회복
- 최은택
- 2014-10-07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집행정지 인용...오늘부터 966→1005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사용량 협상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약가 인하됐던 광동제약의 항악성종양제 '코포랑과립(폴리사카라이드케이)'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돼 오늘(7일)부터 이전 가격으로 회복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광동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포랑과립 상한금액을 966원으로 인하한 부분은 본안소송 판결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이 같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코포랑과립'은 지난 6월20일 복지부 개정 고시에 의해 7월1일부터 보험약값이 1005원에서 966원으로 3.9% 인하됐었다.
광동제약은 이후 '스토가' 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보고, 후속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코포랑과립'은 청구액이 3억~4억원 수준에 불과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시행된 사용량 협상관련 법령(15억미만 제외)대로라면 협상대상에서 제외돼야 했다.
'코포랑과립'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오늘부터 g당 1005원으로 상한가가 원상회복된다.
관련기사
-
사용량 협상 약제 첫 소송 제기…스토가 판결 여파
2014-09-29 06:14
-
스토가 약가인하 "더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
2014-08-23 06:14
-
위법 판결된 사용량 협상으로 67품목 약가 인하
2014-08-25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AZ '토조라키맙' COPD서 가능성…생물의약품 경쟁 확대
- 10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